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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8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3개월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규정에 재계약 시 체력인증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여 행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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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