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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7
선고일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이고,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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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