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7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이고,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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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