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4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신임 대표이사 부임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용자는 기존 구매팀장이던 근로자의 보직을 면하고 연봉 약 3,000만 원 수준의 제품 박스 포장 업무로 배치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발령한 사례가 없고, 고액 연봉을 받는 팀장급 근로자를 특별한 직무 부여 없이 포장 업무에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이 정당하다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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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