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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4
선고일
2025-12-24

판례 요지

신임 대표이사 부임 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용자는 기존 구매팀장이던 근로자의 보직을 면하고 연봉 약 3,000만 원 수준의 제품 박스 포장 업무로 배치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과거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발령한 사례가 없고, 고액 연봉을 받는 팀장급 근로자를 특별한 직무 부여 없이 포장 업무에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이 정당하다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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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