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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00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태도 종합평가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별도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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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