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00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태도 종합평가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고 별도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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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