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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
선고일
2025-04-11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 근로자가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서 장기간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평가 실시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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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