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여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에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인해 종료된 것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