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98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없고, 근로자의 일방적 과실 사고로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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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