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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97
선고일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실물 민원 전화 응대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로 고객 불만을 가중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지적에 대한 태도 등은 객관성이 부족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및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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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