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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93
선고일
2025-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종기를 설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점에 사무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늘리는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기준이 없고 만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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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