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90
- 선고일
- 2025-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거 견책 처분을 내렸던 사유를 다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저성과가 인사명령으로 인한 정상 근무 불가 때문이며 업무평가의 공정성도 부족하고, 취업규칙상 경영자 검토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절차도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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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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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