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6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친 점, 직인 및 업무분장 규정상 지시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제출 문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