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4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인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내부 평가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교체 요청을 받았고, 이를 반영한 인사평가가 갱신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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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