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3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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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