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2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선이탈,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신호위반 및 무정차 운행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정차 운행이 노사합의서상 면직 대상이고 공공운수 종사자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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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