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8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및 물품 수수, 숙박비 허위 청구, 규정 위반 숙소 임차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공적과 포상 실적, 다른 팀장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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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