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부친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발언을 하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여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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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