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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7
선고일
2025-04-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의 부친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발언을 하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여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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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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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