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6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수습기간 명시, 기존 직원의 채용 관행,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 합의에 대한 증거 부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시적 일용계약에 해당하며,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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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