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3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 방식과 마진율을 허위로 보고하고 임의 출하를 은폐하는 등 회사의 위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여 거액의 미수금을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고의적인 비위행위로 손실을 키우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처분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