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70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