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70
선고일
2025-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