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6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와 성명이 근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 봐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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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