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64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두 차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과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협의 및 조정 과정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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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