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63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성 태도가 미흡하고 비위의 정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퇴사하는 등 회사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었고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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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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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