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62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오퍼레터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연장 합의를 거친 점을 종합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상급자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면담을 받은 후 2년 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사례나 기대 부여 근거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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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