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60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35% 감액한 처분은 불이익이 매우 커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업무 평가 기준이 없고 상급자 및 동료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감액이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해당 임금삭감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