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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60
선고일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35% 감액한 처분은 불이익이 매우 커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업무 평가 기준이 없고 상급자 및 동료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감액이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해당 임금삭감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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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