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9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부르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점과 회사의 엄중한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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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