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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59
선고일
202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부르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점과 회사의 엄중한 징계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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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