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58
선고일
202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외장학 훈련기간 중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한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 학위 취득을 숨기고 허위자료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국가 재정 기반의 교육지원비를 지급받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해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