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8
- 선고일
- 2025-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외장학 훈련기간 중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한 점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기 학위 취득을 숨기고 허위자료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국가 재정 기반의 교육지원비를 지급받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해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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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