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5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생연구원 신분의 근로자가 학부생 인턴 등에게 한 협박성 발언과 여성 비하적 발언,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경위와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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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