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4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계약기간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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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