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2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고용승계된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고강도·고위험 작업인 항만 현장의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진단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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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