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50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3명 외에 추가로 확인된 3명 중 1명은 대표이사(사용자)이고, 다른 1명은 출근하지 않는 등기임원이며, 나머지 1명은 별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원회의 요구에도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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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