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홈페이지 계정 삭제 및 출입처 변경은 직무배제일 뿐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2025년 7월 20일을 정확한 해고일로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인 지시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해 판단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미동의에 따른 부당한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동일 장소에 근무하게 한 지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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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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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