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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49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별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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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