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9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별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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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