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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47
선고일
2025-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근거가 존재하고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준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과 직책 등이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약 10분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계획을 안내하고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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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