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3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총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채무자와 사적으로 거래하여 건전한 채권 관리 질서를 훼손한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인해 금고의 자본 잠식 상태가 악화되어 흡수 합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발송 등 서면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