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42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질책을 하고,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며, 사적 용무를 지시한 행위를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반복되었고 근로자의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의 절차와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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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