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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39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 업무의 상시성, 과거 갱신 이력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동료들과 인화 문제가 있었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점, 구제신청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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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