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9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규정, 업무의 상시성, 과거 갱신 이력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동료들과 인화 문제가 있었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점, 구제신청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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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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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