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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37
선고일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 유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약정 수수료 지급에 근로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삭제한 핸드폰 데이터에는 비위행위와 무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핸드폰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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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