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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35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을 대표자 및 실질적 운영자의 동의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해고 통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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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