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5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을 대표자 및 실질적 운영자의 동의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해고 통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