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4
- 선고일
- 2025-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며 명백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 관련 이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사직서 제출은 해약 고지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