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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33
선고일
2025-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 직원을 채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한 면담이 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 절차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면담을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로 인지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소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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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