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3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 직원을 채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한 면담이 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 절차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면담을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로 인지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소명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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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