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9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자필 서류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 평가 결과가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평가방식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용 제도의 취지상 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근상급자의 수습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종료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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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