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6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강압적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이 취업규칙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는 점은 증거가 없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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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