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5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등기이사로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 시간 및 연차 승인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권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3년의 고용보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원 위촉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촉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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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