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3
- 선고일
- 2025-11-04
판례 요지
새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된 사용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전 도급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나 의무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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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