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1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상 '사장', '본부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고 사용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추진과 근태관리 행태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단행한 위촉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장 조항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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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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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