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20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린이와 청소년 고객에게 반말을 하고 모자 착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고객 민원 해결 과정에서도 부적절하게 응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예정일이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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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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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