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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18
선고일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축 영업에서 플랜트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변경된 것은 직무나 근무 장소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전직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이나 임금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플랜트 영업업무를 부여한 것은 조직 내 업무분장 사안이자 정당한 인사권한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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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