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8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축 영업에서 플랜트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변경된 것은 직무나 근무 장소를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전직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이나 임금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플랜트 영업업무를 부여한 것은 조직 내 업무분장 사안이자 정당한 인사권한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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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