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6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관련 지시 위반 등 12가지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개선의지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조 가입 탄압이 징계 원인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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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