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5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처분의 경우 인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면담 진행 및 경위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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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