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3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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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